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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Chat GPT와 법률]

법률이야기 2023.03.17 변호사 신원진

AI가 알아서 논문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세상을 이야기할 때 늘 '특이점'이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특이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AI가 알아서 논문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세상을 이야기할 때 늘 '특이점'이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특이점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라이트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류는 소와 말로 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불과 100년도 지나기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과학문명이 도래한 것을 보면, AI의 등장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재판출석이나, 의뢰인과의 미팅을 제외하면, 변호사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책상에 가득 쌓인 기록을 보고 컴퓨터로 서면을 작성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클릭 한번으로, 키보드 몇번 두드리는 것으로 위와 같은 일을 순식간에 끝낼 기술이 등장했다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Chat GPT.

최근 저의 지인이 "회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넷플릭스를 봐도 문제가 없는지 "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준 후, "Chat GPT에게 한 번 물어보라"고 했고, 그 결과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Chat GPT는 꽤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약관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언급하여 공개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넷플릭스 이용약관 제4.2항은 " 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Netflix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규정했고, Chat GPT의 답변처럼 공개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관 내용은 없었습니다.

  1. 요즘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인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강제징용배상을 그 범죄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로서 변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역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도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두고 민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Chat GPT는 민법 제469조가 " 제1심판결에서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피고인이 직접 제1심에서 제1심의 법원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위와 같은 법규정은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민법 제469조는 "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심지어 Chat GPT가 답변한 내용 중 '피고인'이란 단어는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고, 민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아마 민사에서 '피고'를 '피고인'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의 답변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법률문제에서의 Chat GPT는 아직 신뢰할만한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아예 전혀 다른 (존재하지도 않은) 법규정을 언급하기도 하니,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결코 Chat GPT가 법적으로 무용한 툴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현재에는 이정도 수준을 보여주지만, 계속하여 학습하고 발전된 Chat GPT가 그 어떤 '휴먼 법조인'보다 더 똑똑하고 명석한 AI가 될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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