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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BJ와의 랜선 연애, 상간 행위 인정한 법원

가사 2026.03.16 변호사 신원진

최근 인터넷방송 시청자와 BJ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인터넷방송 시청자와 BJ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bj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상간 소송에서, 외도 당사자들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으로 연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핵심은 "같이 다녔느냐"보다는 "정서적으로 교류하였는가", "정서적으로 의존하였는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이성과 통화나 문자 등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연인이 나눌법한 대화를 주고 받고 정서적 교류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건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봐왔던 부정행위가 더 넓게 인정된 사건입니다. 정서적 교류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보통의 사건들은, 외도 당사자들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인 관계였습니다. 직장이든 모임이든, 오프라인에서 만난 관계에서 시작하여 정서적 교류로 나아간 것인데, 법원은 이제 온라인상의 정서적 교류, 그것도 BJ와 시청자 사이의 교류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bj와의 랜선 외도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건

●사실관계

여성 BJ와 남성 시청자는 실제로는 만난 적은 없고, 통화와 메세지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아래처럼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 "사랑한다", "보고 싶다"

💬 "언제나 제 걱정해주는 내사랑, 마음만으로도 참 고마워요"

💬 "영원한 내편, 저의 오빠가 되어주세요. 오빠랑 조금이라고 멀어지기 싫어요",

💬 "오빠 한마디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저 아까부터 울고 있어요 "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bj와의 랜선 연애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BJ는 시청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내인 원고를 배제한 채 연인 관계에 준하는 정서적 교류을 하거나 의존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BJ는 시청자의 후원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기에, 시청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는 일명 고객관리, 즉 비즈니스 서비스의 성격이 위 판결에서 배제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은 시청자와의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수익 모델과 직결되는데, bj가 특정 시청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세지가 어느 수준부터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 경계선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를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 싶어요"라는 말도, 오프라인에서 알게된 지인이 하는 경우와, bj가 시청자에게 하는 경우는 그 의미나 의미의 정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훨신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튜브나 방송 플랫폼을 통한 교류마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부정행위로 보기 시작한 것은, 온라인을 주 무대로 한 개인 미디어가 부부의 일상까지도 침투하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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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