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친아들 2000여 차례 때려 죽인 60대 어머니(feat.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죽인 60대 모친...아들은 저항않고 빌기만 했다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친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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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에 따르면,
한 사찰에서 어머니 가 친아들 을 때려 사망에 이른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B씨 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5세 남성으로,
사찰에 머물며 알게 된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모친인 A씨(63) 가 체벌을 가한 것 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 B씨 는 별다른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며 ,
2시간 30분가량 2000여 차례 나무 막대기를 통한 체벌 과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당하며, A씨 에게 빌기만 했습니다.
검찰 이 사건현장 CCTV 를 분석한 결과, 고통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데도
모친 A씨 의 폭행 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이 상해치사 혐의 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검찰 이 다시 수사 해 살인 혐의를 적용 하여 A씨 를 구속 했습니다.
재판부 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결 이유 를 밝히며,
피고인 과 검찰 의 항소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친아들을 때려 죽인 혐의 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 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7년 을 선고 받았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 그리고 주체(살인자)와 객체(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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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보통살인죄 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살인 은 살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입니다.
살인죄의 주체 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입니다.
따라서 법인 은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객체 는 사람 입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 을 말하며, 자연인으로 한정 하기에
법인 은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타인'으로 제한 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의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 를 묻지 않습니다.
즉,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 하며,
자살 도중이더라도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48. 5. 14. 선고 4181형상38]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사람의 시기,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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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인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부분 을 사람의 시기 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기는 태아의 출생 과 관련이 있는데
판례 에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구별 없이 모두 분만이 개시된 때 를 사람의 시기 로 봅니다.
분만이 개시된 때 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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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 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 (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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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 으로서는 사람의 시기 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 (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 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영아살해 의 조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 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를 살해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사람의 종기, 어느 때까지를 사람이 살아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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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이 인격적 활동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활동 은 호흡이나 심장의 고동이 아니라 뇌의 활동 에 있으므로,
학설에서는 뇌의 기능이 훼멸된 경우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소멸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즉, 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훼멸된 때 를 '사람의 종기' 로 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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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행위, 미신적 방법, 강요나 기망에 의한 자살, 재판을 이용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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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인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주체 와 객체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행위 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는 '살해' 입니다.
살해 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 을 자연적인 사기 (죽는 시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수단이나 방법 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과정이 유형(독살, 자살:찔러 죽임, 사살)이든
무형(정신적 고통, 충격)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해를 품은 달
연출
김도훈, 이성준
출연
한가인, 김수현, 정일우, 진지희, 이태리, 서지희, 임시완, 안내상, 김영애, 전미선, 김소현, 남보라, 김유정, 여진구, 김민서, 양미경, 송재림, 송재희, 윤승아
방송
2012, MBC
예전 MBC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가인, 김수현 주연의
<해를 품은 달> 에서 미신적 방법 (살을 날리는 주술적 행위)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미신적 방법에 의한 살해 의 경우,
실행행위성과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 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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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자살 하게 된 경우,
자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살인죄 의 간접정범이 성립 합니다.
여기서 간접정범 이란,
타인 (사람)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 하는 형태의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독이 들어 있는 빵 을 B 에게 주어 먹게 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B 가 그 빵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는 직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 가 자신이 준 빵을 B 가 먹지 않고 C 에게 줄 것을 이미 알고 있고,
B 가 그 빵에 독이 든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
자신보다 더 배고파하는 C 에게 그 빵을 주어,
C 가 그 빵을 먹고 사망 에 이르게 된 경우,
A 는 B 를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 한, 간접정범 이 됩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 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는 교사 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하고 방조 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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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선 사형제도 가 여전히 존재 하지만, 집행 을 하지는 않으므로
무고나 위증의 방법 또는 재판을 이용 하여 사람을 사형 당하게 한 경우 ,
고발인이나 증인의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는 것이
학설의 견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실체진실발견의무를 인정 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이나 증인 이 재판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 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지도이념 인 '실체진실주의' 에 대해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그리고 형식적 진실주의 와 함께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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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의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를 실행의 착수 로 보며,
(예를 들어, 살해의사로 권총을 겨누거나 칼을 쳐들었을 때)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에는 기수 가 됩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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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인 이 격분하여 피해자 를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 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 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 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 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사망의 결과 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수 가 되어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전4조에 해당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 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 에는 제250조의 예 에 의한다.
살인죄 의 경우 범죄 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 또한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친아들차례때려죽인어머니살인죄의객관적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