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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한 전 남친(feat. 명예훼손)

법률이야기 2021.10.1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약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feat.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약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feat. 명예훼손)

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news.sbs.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여자친구인 B씨 와 헤어진 A씨 가 B씨를 비방할 목적 으로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 했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B씨 를 사칭 해 '조건 만남'을 제안 하기도 하고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 라는

글을 게시 하기도 했습니다.

© DariuszSankowski, 출처 Pixabay

A씨 는 연인 시절 당시 찍은 B씨 의 신체와 얼굴 사진,

집 주소와 직장 등 B씨의 개인정보 를 모두 노출 했습니다.

© vidarnm, 출처 Unsplash

수시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남성들 로 두려움에 떨던 B씨 는

헤어진 남자친구 A씨 의 행동 을 몰랐습니다.

© succo, 출처 Pixabay

A씨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음란물 유포)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로 기소 되었으며,

재판부 는 A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 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 했습니다.

검사 측 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로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며 기각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은 안돼

©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어떤 관계를 떠나서라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정보를 유통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정보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1.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1.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원하지 않았던 노출, 이미 퍼져버린 개인정보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약칭) 에 의해 해당 정보 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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