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약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사칭, "조건만남 해요" 주소 공개(feat. 명예훼손)
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news.sbs.co.kr
위 기사에 따르면,
여자친구인 B씨 와 헤어진 A씨 가 B씨를 비방할 목적 으로
SNS에 사진과 글을 게시 했습니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B씨 를 사칭 해 '조건 만남'을 제안 하기도 하고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 라는
글을 게시 하기도 했습니다.
© DariuszSankowski, 출처 Pixabay
A씨 는 연인 시절 당시 찍은 B씨 의 신체와 얼굴 사진,
집 주소와 직장 등 B씨의 개인정보 를 모두 노출 했습니다.
© vidarnm, 출처 Unsplash
수시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남성들 로 두려움에 떨던 B씨 는
헤어진 남자친구 A씨 의 행동 을 몰랐습니다.
© succo, 출처 Pixabay
A씨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음란물 유포)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로 기소 되었으며,
재판부 는 A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 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 했습니다.
검사 측 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로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며 기각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은 안돼
©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
어떤 관계를 떠나서라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정보를 유통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원하지 않았던 노출, 이미 퍼져버린 개인정보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약칭) 에 의해 해당 정보 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헤어진여자친구사칭조건만남해요주소공개한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