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해수욕장 골프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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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해수욕장에 골프채를 쥔 사람이 등장했다.
"아이들 노는데…" 대천 해수욕장에도 등장한 골프 연습男
"아이들 노는데…" 대천 해수욕장에도 등장한 골프 연습男, 울산 이어 이번엔 대천 제보자 "치는 시늉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바닥에 골프공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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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의하면, 문제의 인물은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있는 해수욕장 진입 방향으로
스윙을 하고 있었다.
단순 스윙연습이 아니었다.
모래 위에는 골프공이 놓여 있었다.
정면에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공이 사선으로 날아가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은 있었다.
또한 기사의 인물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법적 처벌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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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해수욕장에서의 골프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5월, 전남 고흥의 해수욕장에서 골프공을 치는 남성 2명이 과태료 처분 을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 이전 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수욕장 관리법에 의한 처벌은 어려워보인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눈쌀이 찌푸려진다.
법률상 해수욕장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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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 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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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의 스윙으로 사람이 맞았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와 가해자의 상해 의사 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상해 의사가 인정되면 상해,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며,
피해 정도가 사망에 이르면 치사 이다.
상해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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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착용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위반 법률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이며,
이에 따른 처벌 은 제83조(과태료) 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법률이야기해수욕장에서골프법적처벌근거는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