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공사(납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저희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항소기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항소기각광주민사형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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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저희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 항소기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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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