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은 부부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 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판례는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 한 경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특유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통 한 쪽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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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의 내용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만나게 된 상대방 당사자나 혹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중 해당 사건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두고 (물론 서면으로)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 소송의 재판 실무상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생각보다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따라 재산분할가액이 달라지니 적극적으로 다퉈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 기여도 ’를 조정함으로써 적정금액을 산출 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높게 ,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시킨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결론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가져가게되는(?) 금액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소송 전략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기여도를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기여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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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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