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특수불법행위 성립요건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공작물과 영조물, 그리고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작물책임의 책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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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공작물점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소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 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작물 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 을 뜻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해,
또는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공작물에 대해 가장 가까운 관계 에 있는 점유자 가 먼저 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 공작물(또는 수목)의 점유자 가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 되며,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 가 그 배상책임 을 집니다.
소유자 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작물과 영조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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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과 영조물 의 차이 는 민법 과 국가배상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 차이 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中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이 「공작물」 이라면,
그 공작물이 사인의 것 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 인 때에는
이를 「영조물」 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작물 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작물로 인정하는 범위 는,
도로 · 건물 · 탑 · 교량 · 육교 · 제방 · 저수지 · 우물 · 담 · 전주 · 축대 ·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
토지상의 공작물 뿐만 아니라 건물내의 설비 (천장 · 계단 · 엘리베이터 · 기타 건물에 부착된 물적 설비 등)도 포함 합니다.
영조물
영조물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통일체 를 말하며
공공영조물 (公共營造物)이라고도 합니다. 영조물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으로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 6조 ), 이 경우의 영조물 이라는 개념은 공물 이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영조물 에는 공용영조물 과 공공영조물 이 있습니다.
공용영조물 은 행정 주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 · 물적 설비의 종합체 를
의미하는 영조물(예 : 행정관서 · 교도소 · 소년원 등)이고,
공공영조물 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종합체 를
의미하는 영조물(예 : 철도 · 수도 · 병원 · 박물관 · 도서관 · 도로 · 시장 · 학교 등)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가 부여하는 각종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인원을 갖추는 경우, 내용적으로는 공기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영조물의 개념 을 정립함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에서는 영조물 이라는 용어 대신 에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예 : 국가배상법 제5조 의 제목, 지방재정법 제25조의 2, 26조, 27조 ).
일반적으로 영조물 은 주로 설비의점에 착안한 정적 개념 이고,
공기업 은 주로 이 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동적개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 공원 · 항만 등과 같이 주로 물적 설비를 요소로 하는 것은 공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사람의 행위를 요소 로 하는 토지개량 등은 영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공기업 이라는 용어는 주로 영리적 으로 경영되고,
적어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 관한 사업 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하여,
영조물 이라는 용어는 수입과 지출이 없는 정신적 문화에 관한 사업 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는 관점을 달리하는 점에서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대체로 동일한 내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조물을 학문상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영조물 은 인과 물을 구성요소로하여 성립되는 통합체 이므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결하거나
그것이 빈약하면 영조물이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예컨대 하천 · 도로 등에는 인적 요소가 없으므로
이는 공물(특히 공공용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참조).
영조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인이 경영하는 동종의 시설과 다른 점은 없지만,
다만 그것이 공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그의 관리자에게
영조물규칙제정권(營造物規則制定權) · 명령징계권(命令徵戒權) · 공용부담특권(公用負擔特權) · 영조물경찰(營造物警察) 등
공적 특권을 인정하여 사인의 그것과는 다른 법률적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물 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과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
[네이버 지식백과] 영조물 [營造物, public institu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공작물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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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공작물에 의해 ,
(2) 그 설치 · 보존상의 하자 로,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합니다.
(1) 공작물
(위의 내용 참고)
문제는 자동차 등과 같은 동적인 것도 공작물로 볼 수 있는가 인데,
판례 는 자동차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동조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긍정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2)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설치 당시부터 결여된 것 이 '설치의 하자' 이고,
설치 후 결여된 것 이 '보존의 하자' 입니다.
어느 것으로든 공작물책임 이 발생한 경우,
설치나 보존의 하자 를 구별했을 때 생기는 실익 은 없습니다.
하자의 기준 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 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작물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 을 말합니다.
판례 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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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라 함은 공작물 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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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조물 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 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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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손해 가 공작물의 하자 로 인해 생긴 것 이어야 합니다.
일반불법행위 에서 손해의 정도와 발생원인, 인과관계 등 을 피해자가 입증 한 것처럼
특수불법행위 의 공작물책임 에 관하여, 손해의 정도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책임 역시 피해자 에게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전환된 판례 와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공작물책임이 부정된 판례 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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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피해자 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 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 에게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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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 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 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를 부인한 사례.
공작물책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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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 가 손해배상책임 을 집니다.
점유자가 면책된 때 에는 소유자 가 그 책임 을 지게 됩니다.
이때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당시 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를 말합니다.
점유자 는 공작물 을 사실상 지배 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를 말합니다.
간접점유 의 경우, 직접점유자 가 1차적인 배상책임 을 지고,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 에
비로소 간접점유자 가 그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판례 를 통해 직접점유 와 간접점유 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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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가스공급업자 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 하면서 이를 점유관리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 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 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도급인과 수급인에 관한 판례 로,
수급인 이 공작물을 제작하는 일을 도급 받아 완성된 공작물을
도급인 에게 인도 하였는데 그 후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
도급인 이 공작물의 점유자 로서 민법 제758조 에 따른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소유자 의 경우,
점유자가 면책된 때 에 그 책임 을 지게 되는데, 점유자 와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생긴것인 한 그 배상책임 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2항 에 따르면,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과 구상권 등 은 공작물책임에서와 같습니다.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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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제3항 에 따르면,
점유자 또는 소유자 가 그 배상을 한 경우 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공작물점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소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 에 준용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예컨데 공작물 을 만든 수급인 이나, 공작물의 종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들은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 즉 과실이 있을 것 을 요건 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공작물등의점유자와소유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