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2번째 포스팅으로 '연대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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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공동불법행위자 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서 그 손해를 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교사나 방조자
이들은 타인이 입은 손해 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그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 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에 포함될 경우, 가공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 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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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불법행위책임 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연대' 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합니다.
'연대채무' 의 경우 '절대적 효력' 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가해자들 의 책임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 피해자 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민법 제760조 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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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 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 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 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두산백과)
즉 부진정연대채무 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어느 한 사람과 합의 를 하거나
가해자들중 누군가 자신의 행위가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경우 ,
남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여전히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대채무 의 경우 가해자들이 연대한 상태 이므로
어느 누군가의 채무가 소멸될 경우 절대적 효력 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들 은 공동의 면책 을 얻는 것이 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 에 대한 채무면제 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 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 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도 의무를 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와 상당인과관계 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 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을 가진 불법행위자 만이
배상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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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판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와 B 가 A 의 차를 함께 타고 벚꽃구경 을 갑니다.
그러다 A 차량 우측에서 C 가 운전하는
C 의 덤프트럭 차량과 사거리에서 충돌 하게 됩니다.
A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이 C 차량의 앞범퍼의 충격으로
동증중인 B 가 사망 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B 의 단독상속인인 B의 어머니 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B 의 탑승 차량의 보험자 (A 차량 보험사)로부터 B 가 입은
손해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 을 지급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A 와 C 의 공동불법행위 로 인해 B 의 사망 이라는 손해가 발생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60조 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 이 공동의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에도 전항 과 같다.
③ 교사자 나 방조자 는 공동행위자 로 본다.
그런데 이 연대채무 를 '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적효력 에 따라 A 채무의 20% 감액 이 C 의 채무에도 적용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 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결 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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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인 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호의동승 관계 에 있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 은 피해자 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 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 을 과실비율 그 자체 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 가 되어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 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탑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호의동승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의 구상관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