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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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 이 공동의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 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 나 방조자 는 공동행위자 로 본다.
한 명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50조 가 적용되지만,
수인 이 관여한 행위 로 인해 하나의 손해 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반불법행위 가 아닌 '특수불법행위' 에서 '공동불법행위' 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760조 는 관여의 정도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를 셋으로 나눕니다.
①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서 그 손해를 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교사나 방조자
위 공동불법행위자 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해발생에 관여 한 점에서 공통점 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760조 는 이들을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의 범주에 속하게 한 것입니다.
위 법률 의 의의는 공동불법행위 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 에 대해
그들이 '연대' 하여 배상책임 을 지도록 한 데 특별한 의의 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수인인 때 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 ( 민법 제408조 )가 되는 것에 대해 예외 를 정한 것입니다.
피해자 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 에서 마련된 법률 인 것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민법 제760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feat. 면책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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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관여의 정도 에 따라 나눈 유형 중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와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수인은 연대하여
배상책임 을 지지만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든 자기의 행위가 손해발생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법 제760조 제1항 과 제2항 은 같은 공동불법행위 로 되어 있지만,
제1항 은 수인이 공동의 위법행위에 관여 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연대책임 을 지운 데 반해,
제2항 은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
수인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그들에게 연대책임 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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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한 요건' 과 '행위의 공동성'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판례 는 공동의 행위 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로 파악합니다.
만약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즉 가해자 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과 책임능력 이 있어야 하고,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한다면,
각 가해자는 제750조 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여
그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 을 '개별적' 으로 지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 제760조의 제1항 은 가해자간의 행위의
'공동성' 을 중심으로 하여 그 책임을 인정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판례 는 가해자들의 공동행위 와 손해발생 과의 인과관계 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판례 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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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의 버스운전사와 을회사의 트럭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위 두 자동차가 고속도로상에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위 버스의 승객들이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회사와 을회사는 비록 공동불법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각자 위 승객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를 이행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각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판례 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 에 대해
사용자 에게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 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와 더불어 배상책임을 부담 하지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했습니다.
즉 민법 제756조 과 제760조 는 그 책임의 요건 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도 전항의 책임 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 는 피용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용자의 문제의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다시 말해 손해발생에 대해 이들이 공동의 원인을 제공한 때 에는,
사용자 와 피용자 모두 에게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행위의 공동성; 어디까지를 공동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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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 의미에 관해 「주관적 공동설」 과 「객관적 공동설」 로 학설이 나뉩니다.
판례 는 「객관적 공동설」 의 견해를 취합니다.
주관적 공동설 : 가해자들을 공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인 사이에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의 합의 내지 의사의 공통 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공동설 :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
가해자들을 공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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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에서 보면, 주관적 공동설 에는 가해자의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또는 각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이 있지만,
객관적 공동설 에서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의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충분 합니다.
즉 주관적 공동설 에 따르면,
누군가 고의로 일반불법행위 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 가 그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를
입증 해야하는 반면,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를 저지르면,
기존에 입증해야할 부분에 가해자의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또는 각자의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입증 해야하는 부담이 증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 일반불법행위 에 비해 공동불법행위 의 경우
입증책임 이 더 불리해지는 데, 그럴 이유가 없다 는 점에서
판례 는 객관적 공동설 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판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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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부산시나 원심 공동피고 이었던 나라 나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전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8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의 각 불법행위 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할 것이며, 민법 제758조 의 규정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 의 개념을 배제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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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상 공동불법행위 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 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 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 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 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 될 수 있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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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가 누구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인지를 입증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 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합니다.
그래서 민법 은 그러한 입증의 부담 을,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들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2항 은 위와 같은 이유로
행위자 모두에게 연대책임 을 지우고, 개별 행위자 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 하면 면책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판례 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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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B 의 차량과 1차 충돌 하여 그 충격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떨어졌고, 이어서 C 의 차량에 2차로 충돌 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약 5분 후에 D 의 차량과 3차로 충돌 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임을 알 수 있고, 위 3차례에 걸친 충돌사고 중 어느 충돌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3차례의 충돌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 는, 설사 민법 제760조 제1항 에 기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적어도 민법 제7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에는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 의 각각의 행위 (다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ㆍ유책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는 일응 법률상 추정 되므로, 위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 인 피고 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사 또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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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방조 는 불법행위를 보조 내지 조력하는 행위 로서, 어느 것이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사자 나 방조자 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 와 같은 공동행위자 로 봅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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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제760조 제3항 은 교사자 나 방조자 는 공동행위자 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로서 책임을 부담 시키고 있는바, 방조 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 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특수불법행위의성립요건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