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영아살해죄 및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탯줄 달린 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feat. 영아살해죄)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종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25세의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 로 기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 유기한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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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 에 의해 아기 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 되었습니다.
아기는 탯줄 이 달려 있고,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cm 상처 와,
패혈증 증세 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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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 미수 에서 살인 미수 로 변경했습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경제력 부족 등) '가 인정되기 어렵다 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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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 이라며
" 친모의 친권 행사 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주임 검사 직권으로 친권상실선고 를 청구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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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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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1조 와 제254조 은 영아살해 와 미수범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 이 치욕을 은폐 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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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가해자인 친모를 기소한 검사 는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을 청구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에 따르면 검사 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 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후견인 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 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 는 후견인 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 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 하여야 한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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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아기 는 가해자 친모의 양육포기 이후 에야
비로소 이름 이 생기고, 출생 신고 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7조 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 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 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 [ 아동수당법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 · 질문 등) 2항 5호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 을 받으려면,
행정처리 를 위해 출생신고 및 이름 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 에게 매월 10만원 을 지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이하 “양육수당” 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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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 아기 는 피부 봉합수술 과 항생제 치료 등으로
중태에서 회복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후원계좌를 통해 1억4000여만원의 성금 이 모여
치료비에 쓰일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후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에 보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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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