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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택시 무임승차 징역형]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4.19 변호사 신원진

택시 무임승차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오늘 살펴볼 사건은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임승차로 편취한 금액은 816,700으로 판결당시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무임승차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오늘 살펴볼 사건은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임승차로 편취한 금액은 816,700으로 판결당시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

예전 포스팅에서 사기죄에 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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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

피고인은 어떻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을까?

© fellowferdi,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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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죄행위

이미 죄를 범했던 이력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누범의 형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범죄의 관련 법에서 누범가중에 대해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의 판단

이미 동종 범죄의 전력이 수차례 있던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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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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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