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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코성형수술 손해배상책임]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3.24 변호사 신원진

코성형수술 손해배상책임 4차례에 걸친 코성형수술 A씨는 OO병원에서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위해 코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성형수술 손해배상책임

4차례에 걸친 코성형수술

A씨는 OO병원에서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위해 코 성형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중격교정술, 비밸브재건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함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술)

수술 후 10일, 12일, 22일 째에 경과 관찰과 드레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수술 후 1달이 지났을 때, A씨는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이를 가져가서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습니다.

담당의는 A씨를 입원시키고 3일간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술이 있고 한달 하고 4일째에 염증제거 및 보형물 삽입과 코성형수술(2차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 A씨는 경과 관찰을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에게 ‘코 끝이 들려 있다. 코가 안 좋다. 우측 코 입구 위쪽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차 수술 3개월 째에 ‘1주일 전부터 코에서 냄새가 나고, 당기고 아프며, 우측 코 위에서 진물이 나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의는 A씨를 다시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번째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일차봉합술(4차 수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4번의 수술 이후 A씨의 코에는 심각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외형상 코가 짧아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축되어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A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원과 담당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차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 드레싱 처치 당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물질인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과실로 A씨에게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A씨에게 구축된 짧은 코의 변형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담당의는 A씨를 치료한 의사로서, OO병원은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 DarkoStojanovic, 출처 Pixabay

의료행위와 사고, 입증책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에서 일반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상을 청구하죠^^)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배상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여야 법원에서 법을 근거로 배상하라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손해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의 관계에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원인 및 정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 과정은 대개의 경우 의사만이 알 수 있고 환자 본인은 그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또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에 해당됩니다.

판례의 경우 이와 같은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즉, 환자측이 문제의 의료행위 이전에,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그 부담이 지워집니다.

A씨의 담당의와 병원 측 주장

병원과 담당의는 A씨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염증 반응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1차 내지 4차 수술 과정에서 담당의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부당하다."

© claybanks, 출처 Unsplash

의사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송은 사실관계 확인의 연속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에 따라 합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 A씨의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담당의와 병원 측에 의료과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후인 2019. 9. 2. 원고 A의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이하 ‘이 사건 거즈’라고 한다)가 빠져 나온 사실, 당시 원고 A는 코의 통증과 부종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에 피고 B(담당의)는 염증 치료를 위해 원고 A를 입원시키고 항생제 치료를 한 사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 B(담당의)는 이 사건 2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약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3차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약 20일 후 수술부위의 봉합을 위한 이 사건 4차 수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즈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로, 상당기간 원고 A의 코 내부 수술 부위에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수술 당시에 사용된 거즈인지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함),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코성형술을 시행한 이후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 A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코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거즈 발견 시점에는 염증 반응(통증과 부종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B(담당의) 역시 거즈 발견 직후 염증 치료를 시작한 점,

④ 원고A는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가 안 좋다, 진물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9. 12. 12. 냄새나고 아프고 진물난다는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B(담당의)는 다시 항생제 치료 후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의 원고 A의 염증 반응이 이 사건 2차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다가 별도의 원인(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에 기해 다시 발생하여 이 사건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비강 내 거즈로 인해 생긴 염증이 코성형 수술 부위로 파급되어 보형물 주변에 염증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면 보통 절개부위는 다 아물기 때문에 비강의 염증이 절개부위를 통해 보형물 주변에 염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거즈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 8. 24. 이루어진 드레싱 처치 시부터 잔존한 것인지, 그 이전 시점부터 잔존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거즈가 잔존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거즈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코에 남아서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을 일으킨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거즈를 코 내부 피부 조직 안에 두고 봉합한 채로 수술을 마쳤을 경우를 가정한 답변으로, 수술 당시 혹은 그 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환부에 부착된 상태였을 경우까지 전제한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원고 A에게 발생하게 된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는 코 내부 구조물(연골, 피하지방 등)이 감염 등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 파괴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원고 A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일련의 염증 반응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 내지 4차 수술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⑧ 달리 원고 A에게 발생한 일련의 염증 반응에 원고 A의 코에 잔존하던 거즈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담당의)는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 및 그 후 사후 처치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 사건 거즈)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이 사건 2차 내지 4차 수술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 ‘구축된 짧은 코 변형’의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담당의) 및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505020 손해배상(의)]

손해배상 금액과 종류

손해에 대해 얼마나 배상이 이루어지는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가 합산되어 배상액이 계산됩니다.

일실수입에는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휴업손해'와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액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기왕치료비는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지출된 수술 및 입원 등 치료에 사용된 일체 비용,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계산방식에 대해 이전에 포스팅한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배상액의 산정방법 (feat.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의 산정방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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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A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 A씨는 이 사건 사고(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해 신체감정결과(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12급 13호 적용)에 따라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505020 손해배상(의)]

그러나 원고 A씨가 주장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받으며 감정이 이루어지는 현재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이 사건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 12%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외모 추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원고 A가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장해율을 12%로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505020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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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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