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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중고차 거래] 광주 민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4.14 변호사 신원진

중고차 거래 서로의 승용차를 매각하기로 오늘 살펴볼 사건의 원고는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모터스의 대표자로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월경.

중고차 거래

서로의 승용차를 매각하기로

오늘 살펴볼 사건의 원고는 대구 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모터스의 대표자로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월경. 서로의 차량을 교환하고 그 차량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그 차익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계약 전, 원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물어보자, 피고는 주행거리 계기판 ‘64,025km’로 찍혀 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차량(2016년형 소렌토)을 매매대금 2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2010년형 소렌토)을 매매대금이 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2010년형 소렌토)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원고 차량(2016년형 소렌토)을 인도했습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2010년형 소렌토의 매매계약)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63,000k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행거리를 속인 피고

원고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인도받은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해보니,

  1.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63,939k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차량등록사업증에는 실주행거리가 ’200,000km‘가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주행거리 불명 차량 미고지

© JWegscheider, 출처 Pixabay

먼저 제기된 형사소송

주행거리 불명 차량 미고지는 사기죄

원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2010년형 소렌토)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원고)을 속여 이 사건 교환계약(2010년형 소렌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원고 차량(2016년형 소렌토)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기소되어 2020. 7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위 사건과 같이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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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망은 판례에 따르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아주 모르게 하여, 결국 속아서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행위를 기망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피고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

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차량가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 사실(피고의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을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의 고의에 따라 원고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 ekaine, 출처 Unsplash

2번째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64,025km‘라고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2010년형 소렌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내용은,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었습니다.

위의 손해배상금 600만원은, 주행거리 ’223,436km‘를 전제로 한 적정 중고자동차 가격 4,000,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2010년형 소렌토 매매계약)시 지급한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과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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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원고 차량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0. 1. 16.에서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 대상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매가액 산정 시에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중고차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2021나312082]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문제는, 손해배상액 책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2010년형 소렌토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였을 경우 원고 차량 가액과 피고 차량 가액과의 차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1.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2020. 1. 15.경 적정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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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액은 인정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재산상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계약이 이루어진 2020. 1. 15.경 적정 가격이 4,000,000원인 점과 이 사건 교환계약상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 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청구 내용에는 위자료 1,000,000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2021나312082]

거~ 알만한 사람이...(feat. 원고의 직업)

법원은 또한 원고가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이전,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주행거리를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대구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2021나312082]

원고가 이번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04. 08. 선고 2021나3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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