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식당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식당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에 통상정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주거침입죄에 관해 알아야 할 2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작년에도(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적이 있는데 바로 불륜을 목적으로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집에 부부 어느 한쪽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예전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집에 부재중인 다른 한 쪽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위 2020도12630 판결로 부부 어느 한 쪽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1 판결).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두고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사건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물러난 상태)이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부산의 주요 요직들을 부산에 있는 "초원복국" 식당에 불러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만들어 내면서 '곧 있을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재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위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주)의 통일국민당 사람들이 몰래 녹음하여 언론에 발표하였는데, 엉뚱하게도 언론의 포커스는 "지역감정 조장"이 아니라 "불법도청"에 맞쳐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불법도청한 통일국민당 사람들이 초원복국 식당에 출입한 행위를,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는데,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1994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으니, 1992년에 일어난 위 도청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위 판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차게 까이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주거침임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영업주가 출입을 승낙하였음에도'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니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진거야라고 무지성 억지를 부렸으니 두고 두고 까일만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란건 일종의 물리적 개념인데, 물리적으로 침해받지 않았음에도 '거주자는 너의 출입을 반대했을거야' 라는 심리를 추측한 다음, "응 그러니까 넌 물리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거야"라고 참으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말입니다.
지금껏 언급한 주요 판결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초원복집 사건(1997)-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2021)-식당 출입 주거침입 사건(2022)인데, 이를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원복집 사건에서처럼, "거주자의 추청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버린 요상한 법리 때문에 이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판결들을 양산한 이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간통 목적의 주거 출입도, 도청 목적의 식당 출입도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즉 작년에 이어 올해의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지금껏 꼬여버린 주거침입죄 판례를 원래의 법 목적에 맞게 풀어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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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형사주거침입죄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선고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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