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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위헌 결정]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3.04.20 변호사 신원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 하한이 징역 7년이었으니,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감경사유가 없으면 3년 6개월이 하한이 되고, 그렇다면 집행유예가 곤란해집니다. 즉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과 상관없이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보다 죄질이 더 안좋다고 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간미수"는 오히려 미수감경 등으로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주거침입강제추행 규정은 매우 불합리한 법규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일전에 변호한 강제추행사건에서도 단순 강제추행이냐, 주거침입강제추행이냐를 두고 검찰과 꽤나 다퉜던 경험이 있기도 해서 헌재 결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법정하한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한번만 감경해도 2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경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뜨거워지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였고, 당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되어 법정하한이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개정과정에서 참 웃픈 일이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위 개정안에 대해 "비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주 황당한 실수로(?) 별도의 검토나 회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법제사위원회 심사정보를 보면 개정대상 죄는 분명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인데, 문서상 표시는 "특수강도강간 등"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제목이 하필 "특수강도강간 등"입니다. 즉 당시 법제사위원회의 심사정보 문서에는, 개정대상인 "주거침입강제추행"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을 규정한 법규정 제목인 "특수강도강간 등"을 기재한 것 입니다.

▷▶법제사위원회의 법률개정 당시 심사정보를 기록한 문서(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개정대상은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인데, 문서에는 개정대상 죄명이 아닌, 해당 법규정의 제목인 "특수강도강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제목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수강도강간은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제목은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되어있다.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즉 당시 법제사위원회의 심사정보문서를 본 사람으로서는, 개정대상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도강간"으로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당장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특수강도강간"은 그 죄명만으로도 죄질이 아주 안좋은 범죄이니 법정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한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강간"으로 둔갑되어 법정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되었고, 범죄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그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소송을 업으로 삼은 변호사로서는 어쨌거나 범죄 가해자의 편에서 일하다보니, 일반인의 관점과는 다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정보뿐 아니라, 사건의 전 경위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보니, 간혹 이 정도 범죄가 과연 이정도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낀 범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이었는데, 이제라도 시정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참고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나누어서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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