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과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의 업보, 돈 내고 제사 지내야(feat. 도를 아십니까?)
“돈 내고 제사 지내면 좋은 일 생겨요”…법원 “사기 범죄 해당”
■ "가게 앞에 조상의 업보가 쌓여있네요"…해법이 제사? 지난 2019년 초, 한 종교단체 소속 여성 신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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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한 종교단체 소속 여성 신도들 이
미용실에 접근 했습니다.
"가게 앞에 조상의 업보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며
당시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고 있던 미용실 주인에게
조상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사 비용 명목 으로 500만원 을 받아내고,
며칠 뒤 "조상에게 계속 정성을 들여야 구원받고 앞길도 열린다" 고 말하며
2,000만원 을 더 받아냈습니다.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
© Maklay62, 출처 Pixabay
재판부 는 이들의 사기 혐의 를 인정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를 선고 받은 2명의 형은 각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무속 행위를 빌미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 많은 금액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길흉화복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기도와 치성 사이에 완전한 관련성이 있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 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 과
이를 자신들이 소속된 종교재단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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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준의 각종 헌금, 제사, 굿 비용은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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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에서는 사기와 공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 하여 재물의 교부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5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 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조상의업보내고제사지내야도를아십니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