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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정신적 손해의 산정 (feat. 위자료청구권)

법률이야기 2022.02.04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이익도 보호되어야 할 법익

© Pexels, 출처 Pixabay

민법 은 사람의 정신적 이익 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법익 으로 예정하고,

그래서 그 침해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준 때 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민법 제751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법원 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 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 을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신상 손해 는 '재산 이외의 손해' 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금전배상을 '위자료' 라고 부릅니다(민법 제752조 참조).

정신상 손해 는 재산상 손해 의 배상과는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인 정신상 고통 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또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 Pexels, 출처 Pixabay

민법 제750조 는 불법행위 와 손해배상 에 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 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

위자료가 명시된 조항은 민법 제752조 입니다.

생명침해의 경우 위 조항(제752조)에 열거된 친족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위 조항에 의해 위자료청구권 을 가집니다.

또 친족은 입적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열거되지 않은 자도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에 의해 정신상 고통 을 입은 것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생명침해 이외의 경우에도 그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자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2조 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즉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 에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 도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판례 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 이 위자료청구권 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도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으며, 또한 그 청구권은

생명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 자유의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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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른 판례 에서는 태아의 피해 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이러한 법리 는 유아의 경우 에도 그대로 통용 될 수 있으며,

법인 의 경우, 법인의 명예 · 신용 등이 훼손된 경우 에

이를 '무형의 손해' 라고 칭하면서 그 배상을 위자료 로 보는 점에서

법인 에도 위자료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 kylenieber, 출처 Unsplash

원 심 은 이어서,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 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 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 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이 사건 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민법 제764조 참조),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를 과다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의 산정

© kelcieherald, 출처 Unsplash

위자료의 액수 는 재산적 손해액 처럼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2민상29).

따라서 그 액수 는 피해자의 청구 범위 에서 사실심 법원 이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아래 판례 들을 통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그 한계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 hans_isaacson, 출처 Unsplash

법 원 은 위자료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 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 jasonbrojas, 출처 Unsplash

재 산적 손해 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그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분류·확정이 가능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심리·확정함에 있어서까지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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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정신적손해의산정위자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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