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 끊은 50대, 여성 2명 살해 자수
1명이 17명 관리…또다시 허점 노출된 ‘전자발찌’ 감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자수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감독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면서, 재범 방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news.heraldcorp.com
위 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 한 뒤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의 자택과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 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 은
올해 7월까지 총 11건 입니다.
작년에는 13건, 2019년에는 21건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위치파악기능뿐인 전자발찌의 한계
© TheAndrasBarta, 출처 Pixabay
전자발찌의 기능 은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감시카메라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4847명 입니다.
그러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 으로 관리직원 1명이 약 17명의 대상자들을
감독 해야하는 셈입니다.
© chrisyangchrisfilm, 출처 Unsplash
전자감독 대상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 위치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 수 없기에,
위 기사내용의 살해나 기타 범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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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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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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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게 될 경우, 법적인 처벌 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 하고 제1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 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 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 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 4.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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