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편의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된(?) 가맹 편의점 대표
전국에 14,000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D씨에게 어느 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문 턱이 없는)가 없는 출입구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차별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은 총 3명으로 A는 뇌병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B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C는 유모차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은 위에서 살펴본 가맹 편의점 대표(관리자)와 대한민국입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에서 가끔 원고나 피고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국가라고 해서 법 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의 주체가 국가이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에 대한민국이 등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시설물 등 접근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구제 및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편의점
누구를 위한 편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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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차별행위가 있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 4. 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는 직영 편의점 및 가맹 편의점에 관하여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구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피고 D(편의점 시설물의 소유 · 관리자)가 장애인을 상대로 재화․용역의 제공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편의점 이용에 제약을 초래한 차별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미설치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이 금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별행위 유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D는 전국 14,000여개 편의점 중 50개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점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편의점들 중 대부분의 편의점들에 대하여 호출벨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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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D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 D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하는 가맹 편의점은 전부 임대점포인데 점포 외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로 설치 등의 사항은 각 점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일괄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하고, 대다수 편의점은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도로법상 불법점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편의 제공자의 사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며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론적으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시설이 미설치되거나 대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편의점 시설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위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 가맹 편의점이 전부 임대점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은 피고 D에게 주장에 대해 "위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제로 점포 임대인들을 상대로 장애인을 위한 높이차이가 제거된 출입로 또는 경사로와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한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불법점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점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위임하였고(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위 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10.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점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법 제107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더욱이 도로법 제68조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의 가.호는 위와 같은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인 이상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는 이 사건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설령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맹점사업자 등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요구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상당부분 이를 감면하여 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위 피고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14.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도록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므로 머지않아 위 도로점용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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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과
결국 피고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접근로와 출입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만약 불가능한 경우 다른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에 대해서도 점포환경개선과 이를 위한 비용 20%를 부담할 것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장애인과편의점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