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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자살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 광주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민사 2021.12.15 변호사 신원진

간혹 자녀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법률상담은, 자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 상속이나 보험 관련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법률상담 같습니다.

간혹 자녀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해질만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법률상담은, 자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 상속이나 보험 관련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법률상담 같습니다.

법률상담의 특성상 자살의 경위까지도 물어봐야 할 수 밖에 없어 매번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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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질병, 재해에 대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약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위 약관 규정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백이면 백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그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먼저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혹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하며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한 보험금청구소송은 승소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어 왔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기준은 꽤나 엄격합니다. 정신질환을 겪어온 기간, 약 처방 이력, 입원 이력, 자살행위 시점과 근접한 시간에의 망인의 행동,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소속 집단(학교, 직장 등)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망인이 '정신질환을 겪어왔다' 정도가 아니라, 망인에 관한 모든 정황들이 망인의 자유로은 의지를 꺾은 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듯 싶습니다. 실제 사례 중 법원은 "우울증이 자살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심신상실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청구에서 망인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 '에게 있으므로 망인의 정신질환이력뿐 아니라 주변 관계, 당시 망인이 처한 상황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위 증거로 '심신상실' 상태가 입증될만큼 법리를 세밀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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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