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7년 2월, 부부 사이 였던 A씨 와 B씨 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결과, 전 남편 이 된 B씨 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 지급하라"
라는 법원의 판결 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 로부터 양육비 를 지급받지 못한 A씨 는
2018년 11월경 인터넷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의 회원들인 C , D 와 함께
전 남편 B씨 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B씨 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 을 들고 서 있고, B씨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 를 배포 했습니다.
© kaleamorgan, 출처 Unsplash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1월경. A씨 는
명예훼손죄 로 벌금 700,000원 의 약식명령 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 B씨 는 A씨 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2021년 4월경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후 이행권고결정 은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는 위 이행권고결정 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청구이외의 소) 를 제기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행위 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 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합니다.
명예훼손과 정당행위(feat.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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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모두 형사 처벌 대상 입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또한
형사 처벌 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건에서 A씨의 행위 는 공연성 을 갖추었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전 남편 인 B씨 의 명예를 훼손 했습니다.
또한 B씨 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출판물(피켓 등) 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A씨 는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 임을 주장했습니다.
정당행위 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원의 판단(feat.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원 은 위 원고의 주장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살 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 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양육비 해결 모임’ 의 회원들 이 피고 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 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판례 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 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원 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것입니다.
법원 은 전 남편 B씨 의 명예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원고 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는 청구취지 를 밝혔으나,
법원 은 피고 의 정신적 손해 에 대해 원고 에게 배상할 책임 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이혼양육비문제로인한명예훼손정당행위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