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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이혼 소송 증거수집을 심부름센터에?] 광주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가사 2021.01.06 변호사 신원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은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은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성(잘못)을 순순히 인정한다면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에서 흔하게 쓰이는 증거수집방법은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방법도 있고,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미행을 맡기는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방법도 있다(드라마에서나 나올 거 같지만, 실제로 쓰는 방법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치추적기 사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될 소지가 있다.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거나 심부름센터에 맡기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소송 중에 배우자의 유책 증거로 사용하다가는 이혼소송에서는 유리해지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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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