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법한 경우에도, 곧바로 정식재판회부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
음주 사건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범죄 전부를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이런 저런 사유가 있으니 좀 봐주세요' 하는 전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아니 전부)이다.
올 초 내가 맡은 음주 삼진아웃 사건에서 '벌금' 선고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번 이진아웃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건, 의뢰인이 최초 음주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증거상으로 너무나 명확했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역시 반드시 벌금이 나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이진에, 사고후미조치까지 있는데 벌금이 나와야 한다니, 기억에 남을수밖에...).
'음주운전' 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벌금 선고가 가능할지는 확신할 순 없었지만, 긁어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모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말 그대로 '빌고 또 비는' 식으로 변론을 했고 최종적으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내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님에도, 요즘 같이 음주운전에 엄격한 분위기에서 벌금으로 빼달라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나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맡게 된 나나 수사단계부터 검찰 항소기간 마지막날까지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인 것은 맞지만 어찌 사람일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를 수 있으랴.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벌어진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지.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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