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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효력 잃을 수도?

법률이야기 2021.08.20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법원출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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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법원출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가석방 기간중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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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으로,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가석방 논란, 법률상 문제는?

© Ichigo121212, 출처 Pixabay

형법 제72조에는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상 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에 가석방이 가능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을 확정받았다.

그중 60%에 해당하는 형기 를 복역했기에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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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가석방 요건과 별개인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특혜 논란이 나온 이유는 바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 이다.

실무상 형기 70% 를 채운 자가 가석방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가석방자는 형기 80% 를 채운 경우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

법무부에서 지침을 바꾸고 7월 심사부터 적용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형법 은 최소 3분의 1이상 복역을 해야함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이고,

법무부 심사 기준 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내부지침이자 권한 인 것이다.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2021 교정통계연보

최근 3년간 70%미만 복역 가석방 허가자는 244명 으로,

최근 3년간 총 24,682명의 가석방 허가자의 약 0.988% 이다.

법무부의 내부지침 변경 권한 행사와 그 대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것으로 인해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기간중, 실형이 확정되면?

© qimono, 출처 Pixabay

형법 제74조에 의하면,

금고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지금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개의 재판의 판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이야기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가석방효력잃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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