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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이런 것도 사기죄?!>

법률이야기 2021.07.07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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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포스팅할 주제이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민법에서는 '악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갚을 수 없을 때 돈을 빌린 경우를 살펴보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게 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당시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것도 사기죄?!>라는 주제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사기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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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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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