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형법의 사기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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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포스팅할 주제이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민법에서는 '악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갚을 수 없을 때 돈을 빌린 경우를 살펴보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게 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당시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것도 사기죄?!>라는 주제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사기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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