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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음주측정 거부]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3.14 변호사 신원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이 불법인 걸 알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그 위험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이 불법인 걸 알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그 위험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에이 설마 걸리겠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등,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고 술이 체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곤 합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제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효력을 상실한 조항은 가중처벌에 관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죄의 유무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입니다.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나머지 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윤창호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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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피한 경우

© jarmoluk, 출처 Pixabay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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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수사규칙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 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를 통해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음주측정 거부시, 법적 처벌

위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에 관한 내용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2항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ayespotter,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또 걸리기 싫어서

가중처벌을 우려하여...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나머지 동생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나 대신에 운전한 걸로..."

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동생 B씨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문제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평소에 피고인 A씨의 차를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인의 “이 사건 신고한 분 말에 따르면 E 근처에서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러난 사실과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되며 드러난 사실 중에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동생 B는 사건 전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씨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동생 B씨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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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