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율 ← 글 목록으로
Legal Note

윤장호법 위헌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심판 가능 여부_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형사 2021.11.30 변호사 신원진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위 위헌 결정 이후 면허취소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아 이번 글에서는 면허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을뿐,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면허취소를 다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면허취소'를 규정하였으므로, 이진아웃, 삼진아웃과 관계없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즉 이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어도, 면허취소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이미 받은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관련)

또한 면허취소 처분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격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에서는 음주운전 이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법조항은 문언상 명백하게 '음주운전 이진인 경우' 를 규정하였으므로,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결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번 위헌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결정이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므로 역시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결격기간을 다툴 순 없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중에 이번 위헌 결정을 참작사유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형사윤장호법위헌에따른면허취소행정심판가능여부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 062-710-1117 상담 다른 글 보기 오시는 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