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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 2021.09.30 변호사 신원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번째 포스팅, 이번 작품은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번째 포스팅, 이번 작품은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입니다. 이 작품에선 금융범죄를 비롯한 뇌물수여, 살인교사 등 여러 범죄가 다뤄지는데요,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들을 법적 관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체포된 마스터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영화 <마스터>의 제목 '마스터' 는 주인, 스승, 달인 등의 여러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도장 에서는 사범 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단어의 동음이의어 에는

사범 事犯 I 법적인 처벌 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 .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사범, 마약사범 등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을 부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됐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줘~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에?"

마스터 (MASTER, 2016) 中

마...스터?? 뭬스털?

체포된 마스터!!

"진현필, 살인교사, 특경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마스터 (MASTER, 2016) 中

형법 제250조 의 죄는 '살인' 입니다.

형법 제31조 에는 교사범 에 대한 규정입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 와 동일한 형 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실장에게 주문하는 진회장님...

"무제한 스페셜로..."

살인을 청부하는 진회장..

진회장은 장실장에게 전화해서 살인 을 교사 했기 때문에 살인교사 혐의 가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 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 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주문하신 '무제한 스페셜' 나왔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마스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부 부자 진회장님의 인맥은 대단하네요~

진회장(이병헌)은 금융사기 를 통해 이익을 챙깁니다.

위에서 체포될 때 '특경법' 이 언급되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뜻합니다.

통상 '특경법', '특경가법'이라고 칭하며, 정식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 범죄 에서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인 경우 형법 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따라서 조 단위로 사기를 치신 진회장님은 가중처벌 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50조 및 제350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해외로 돈을 빼돌린 진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에서 규정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 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 으로 처벌 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현필 회장은 체포 당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도 있었는데요.

유사수신행위 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를 말하고,

투자 사기 범죄 에서 종종 같이 언급 되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1.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1.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 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1.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피의자 사망 -> 공소권 없음 -> 수사 종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 결정)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경제범죄로 돈을 모은 회장님은

영장발부 이전에 현행범 체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

베트남 다낭에서 불에 탄 시체와 함께 있던 여권으로

피의자 사망 -> 공소권 없음 -> 수사 종결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의 내용 가운데 피의자가 사망 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 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 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권없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집념의 사나이, 김재명(강동원) 팀장님은 3개월간 무급휴가 기간에

회장님 손목에 은팔찌를 달아주려 합니다.

자, 3조를 삼킨 진현필은 뭘 하려고 할까?

죽음으로 신분 세탁 했으니

회개하고 착하게 살까?

마스터 (MASTER, 2016) 中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박장군(김우빈)..

아아~, 그 인간 사기로 광합성하는 체질이야~

착하게 살면 시들어 죽어

마스터 (MASTER, 2016) 中

돈세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해외로 도피한 진회장님은 국내에 남아 있는 자산 1조를 무기명 채권으로

돈을 세탁하려고 합니다.

자금세탁(돈세탁) 이란

자금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 을 은닉 하기 위하여

자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 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작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세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관세법」 제270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 자
  1.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 자
  1.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braintax, 출처 Unsplash

여담 으로 돈 을 진짜 세탁기 에 넣고 돌리면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 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안 그러면 전화 와요~

막연하게 개X낀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씹X끼네

마스터 (MASTER, 2016) 中

지금까지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주연,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 (MASTER, 2016)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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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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