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
마스터 (MASTER,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3번째 포스팅, 이번 작품은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입니다. 이 작품에선 금융범죄를 비롯한 뇌물수여, 살인교사 등 여러 범죄가 다뤄지는데요,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들을 법적 관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체포된 마스터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영화 <마스터>의 제목 '마스터' 는 주인, 스승, 달인 등의 여러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도장 에서는 사범 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단어의 동음이의어 에는
사범 事犯 I 법적인 처벌 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 .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사범, 마약사범 등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을 부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10억, 100억이 됐을 때는
경제사범이라고 높여 불러줘~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에?"
마스터 (MASTER, 2016) 中
마...스터?? 뭬스털?
체포된 마스터!!
"진현필, 살인교사, 특경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마스터 (MASTER, 2016) 中
형법 제250조 의 죄는 '살인' 입니다.
형법 제31조 에는 교사범 에 대한 규정입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 와 동일한 형 으로 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실장에게 주문하는 진회장님...
"무제한 스페셜로..."
살인을 청부하는 진회장..
진회장은 장실장에게 전화해서 살인 을 교사 했기 때문에 살인교사 혐의 가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 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 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주문하신 '무제한 스페셜' 나왔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마스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부 부자 진회장님의 인맥은 대단하네요~
진회장(이병헌)은 금융사기 를 통해 이익을 챙깁니다.
위에서 체포될 때 '특경법' 이 언급되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뜻합니다.
통상 '특경법', '특경가법'이라고 칭하며, 정식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 범죄 에서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인 경우 형법 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따라서 조 단위로 사기를 치신 진회장님은 가중처벌 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 제350조 및 제350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해외로 돈을 빼돌린 진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에서 규정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도 처벌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 도피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 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 으로 처벌 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현필 회장은 체포 당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도 있었는데요.
유사수신행위 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를 말하고,
투자 사기 범죄 에서 종종 같이 언급 되는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 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피의자 사망 -> 공소권 없음 -> 수사 종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 결정)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경제범죄로 돈을 모은 회장님은
영장발부 이전에 현행범 체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
베트남 다낭에서 불에 탄 시체와 함께 있던 여권으로
피의자 사망 -> 공소권 없음 -> 수사 종결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의 내용 가운데 피의자가 사망 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 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 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소권없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집념의 사나이, 김재명(강동원) 팀장님은 3개월간 무급휴가 기간에
회장님 손목에 은팔찌를 달아주려 합니다.
자, 3조를 삼킨 진현필은 뭘 하려고 할까?
죽음으로 신분 세탁 했으니
회개하고 착하게 살까?
마스터 (MASTER, 2016) 中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박장군(김우빈)..
아아~, 그 인간 사기로 광합성하는 체질이야~
착하게 살면 시들어 죽어
마스터 (MASTER, 2016) 中
돈세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해외로 도피한 진회장님은 국내에 남아 있는 자산 1조를 무기명 채권으로
돈을 세탁하려고 합니다.
자금세탁(돈세탁) 이란
자금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 을 은닉 하기 위하여
자금을 운송, 이송, 변형하거나 합법자금과 혼합시킴 으로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조작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금세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관세법」 제270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braintax, 출처 Unsplash
여담 으로 돈 을 진짜 세탁기 에 넣고 돌리면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 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안 그러면 전화 와요~
막연하게 개X낀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씹X끼네
마스터 (MASTER, 2016) 中
지금까지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주연, 조의석 감독의 <마스터> (MASTER, 2016)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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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