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
베테랑 (VETERANG, 20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벌써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번째 포스팅이네요^^ 이번 포스팅 작품은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입니다.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가 작품 상영 이후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들을 법적 관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ㅜ
중고차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영화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고차를 돈을 받고 판매한 뒤, GPS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을 다시 훔쳐오는 범행은
사기죄 에 해당할 것 같지만,
실제 판례 에서는 특수절도죄 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영화에서는 가로챈 차량의 이동거리 초기화 및 도색 등 정비 후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관세법 에서는 밀수출입죄 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 제241조 제1항 ㆍ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 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 제241조 제1항 ㆍ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미란다 원칙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건 현장에서 중고차 판매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변호사 불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형사 서도철 역의 황정민은 뒤를 돌아보게 되죠.
헌법 제12조 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에 따라 체포 시에는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무기 사용 형법 제21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3(분사기 등의 사용), 4(무기의 사용)
가만 있어봐 내가 전화를 한 통화 한다는 걸 깜빡했네
부재중 전화가…
야 서도철, 나 전화 한 통화 하고 올 테니까 여기 꼼짝말고 있어
야 잠깐만
너 이번에도 얘 X신 만들면 내가 커버를 못 해줘요
접때 우리 하수구 털었을 때 니 애 괜히 손 대가지고
걔 지금 밥먹을 때 턱받이 하고 침 질질 흘리고 밥 먹는다니까?
밥 주면 막 좋아하고
얘 이거 사람 때리고 싶어갖고 형사 되서 골치 아픈데 진짜…
영화 <베테랑> (VETERANG, 2015) 中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된 중고차 딜러님ㅠㅠ
형사 서도철 역의 황정민은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서 분리를 하는데요..
라이터 조각으로 이마쪽 피부를 찢으시고...
지문이 묻지 않게 쇠파이프를 주워 이마의 혈흔을 묻힌 뒤..
친절하게(?) 쇠파이프를 건네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경찰을 때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둔기로
녜에에?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이 X끼야!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경찰관이 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 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 을 말한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 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 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 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 할 때
-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 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 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0.]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대한민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당방위' 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지만,
'공무집행방해' 로 처벌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고는 갑질 을 시전하는 시민님들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라고 말하며 공무원에 폭언과 폭행 등
언행이 다소 과격하신 분들은 공무집행방해 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공무원 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 으로 폭행 또는 협박 한 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② 제1항의 죄 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뇌물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최근에 집 때문에 은행 대출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교육도 대학 입학 때까지는 저희 회사 교육 사업부에서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구요
남편분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감정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남편 분께서 저희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시면
투신 하신 분 가정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품백에, 그 안에 담긴 5만원권 다발...
이게 딱보면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봐요!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우 체육 행사 때
협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혀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와 이건 뭐…
일 년 행사비로 써두 되겠네
맨날 이렇게 돈으로 사람 휘두르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형법 에서는 뇌물에 관한 내용과 처벌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전2조의 죄 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 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 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 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 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 도 전항의 형 과 같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에서 뇌물 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ㆍ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한다.
-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ㆍ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병과(倂科)한다.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 2번째 포스팅, <베테랑> (VETERANG, 2015) 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ㅎㅎ <베테랑>의 작품 속의 모든 범죄 를 다루기에는 범죄의 양이 너무 많네요^^;;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같은 작품으로 법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명절 연휴 가 시작되는데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되시길
법률사무소 청율 이 인사드립니다.
베테랑
감독
류승완
출연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개봉
- 08. 05.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영화와 드라마 속 법률이야기영화와드라마법률이야기베테랑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