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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업무방해죄]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3.10 변호사 신원진

업무방해죄 업무를 방해한다고 무조건 업무방해죄일까? 우선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를 방해한다고 무조건 업무방해죄일까?

우선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위 조항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1항의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에 의한 방해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업무, 예를 들어 성매매알선과 같은 행위가 방해받았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보호가치에 따라서

© anniespratt, 출처 Unsplash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와 알선, 업무로 볼 수 있을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폭력조직 간부인 B씨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A씨의 영업에 지장을 주었는데요.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A씨는 폭력조직간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 1은 공소외 37, 3, 35, 38 및 성명불상 10여명과 공모하여, 2005. 05.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로 12-2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위 업소 윤락녀들이 수원역전파 조직원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씨발 동네 사람인데 눈깔도 없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그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지시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 피고인 1이 시킨거냐”라고 항의하자 잠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37 등과 함께 그곳으로 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공소외 37 등이 위 업소 문 앞에 일렬로 서서 일명 병풍을 치며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7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이 사건은 사창가 골목을 지나던 폭력조직원에게 성매매 업소 윤락녀들이 한 호객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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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내용 중에는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력 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을 말합니다. 위력의 형태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폭력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업무방해는 이 외에도 여럿이 있는데요. 판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9, 35, 41 및 성명 불상자 6-7명과 공모하여, 2006. 09. 13. 03:15경 수원시 팔달구 □□로 11-2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와 공소외 39, 41 등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사창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5 등 6-7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이나 윤락 여성 등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좆같은 년들아 문 닫어’라며 윤락업소의 불을 약 2시간 가량 끄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39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7, 7과 공모하여, 2006. 09. 29. 21:48경 수원시 팔달구 □□로1가 11-2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과 공소외 37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약 1시간 가량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37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1, 2는 공소외 39, 7, 37과 공모하여, 2006. 09. 30. 22:57경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들이 약 8시간 가량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소외 39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1, 2, 8은 공소외 3, 6, 7, 37과 공모하여, 2006. 10. 08. 01:52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성매매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 8 등은 위 업소 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들이 약 5시간 10분 가량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8은 공소외 37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이외에도 판례에는 여러 업무방해 내용과 각종 타 범죄행위들이 있지만, 오늘 포스팅은 '업무방해'에 초점이 있기에 이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 MarkThomas, 출처 Pixabay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제1심)에서 시작되어 서울고등법원(제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매매 업소 운영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 했습니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위의 판례의 내용과 같이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며,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제2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사창가 골목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따라서 업소 운영자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甲의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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