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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이야기 2021.12.01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광주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상회복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안녕하세요~ 광주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상회복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자가 무단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bill_eccles, 출처 Unsplash

B씨는 땅의 이전 소유주인 A씨로부터 2009년 9월에

인천 서구에 위치한 땅을 매입해 자원재활용업체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 회사명으로 구입한 토지를 2015년 11월에

B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quaritsch, 출처 Unsplash

2019년 4월, 인천 서구청은 B씨의 땅이 신고 없이

50cm를 초과하는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 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 을 B씨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문제의 땅은 B씨가 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무단으로 성토 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미 무단 성토가 된 땅 을 양수한 양수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명령이 정당한 것인가 의 부분입니다.

© adriendlf, 출처 Unsplash

대 법원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 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고 판시 했습니다.

땅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 hannahbusing, 출처 Unsplash

국토계획법(정식 명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에 따르면

시장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을 명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33조 제1항 및 제5호 에 따르면,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는 토지의 형질 변경 에 관한 규정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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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 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에 의하

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즉, 위 사건에서 이미 성토가 이루어진 땅 을 양수한 B씨는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아래는 위 사건 판결문 전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양도자가무단으로토지형질변경성토양수자에게원상회복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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