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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신데렐라의 상속

법률이야기 2022.02.11 변호사 신원진

신데렐라의 상속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의 상속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신데렐라 이야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동화에 나오는 유리구두나 호박마차, 왕자님과 마녀 등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즈니랜드에도 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데렐라를 동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로 데려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한 여자

여러 동화에 등장하는 '계모'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가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잃은 슬픔과 갑작스레 생긴 관계로 당황해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대변한 까닭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여자를 데려오더니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재혼하여 배우자가 된 여성, 즉 계모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계모를 '새어머니', '새엄마'라고도 하죠.

가족법이 바뀌면서

계모는 더이상 '어머니'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당당히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된거죠. 새로운 가족법에 의하면 계모는 이제 아버지의 배우자일뿐 어머니가 아닌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상속

동화가 아닌 현실 속 이야기

계모의 재산에 관하여

© mcgilllibrary, 출처 Unsplash

예전이라면 계모의 재산도 상속 가능?

"가족이라며!? 재산도 함께!!"

미운 계모와 언니들이지만, 가족이라면

옛날에는 계모도 어머니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계모가 사망하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모두 가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즉 신데렐라는 가족법이 바뀐 1990년 이전까지는 계모가 사망하면 언니들과 함께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법이 바뀌면서 가족구성원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신데렐라는 더이상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모의 상당한 재산이 아버지에게서 옮겨진 것이어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배우자일 뿐, 어머니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그녀 입장에서도 더이상 딸이 아닌 배우자의 전처의 딸이니까요.

민법 부칙 (법률 제 4199호)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버지가 재혼하면 큰일인 이유

애초에 나눠 갖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 좋게 정리하면 되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위의 법률로 인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와 그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더구나 자신은 계모의 상속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에게 마녀와 왕자가 안 나타났더라면... 어쩔 뻔;;)

© cesiraalvarado, 출처 Unsplash

진정 재혼을 하시려거든 상속 말고 증여로 해주세요!!

나 재혼하면 안 되겠니?

재혼을 하고 싶지만 가족 구성원의 반대가 심해서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고 남은 몫으로만 새 배우자와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 )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류분 [reserve, 遺留分]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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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나눠준 재산, 계모가 다시 계산하자고 하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법률에 따르면 계모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류분의 지위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이미 부친이 살아계실 때 받은 것인데, 계모가 상속 개시로 인해 생긴 유류분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시 계산을 하자고 하면, 이미 받은 것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드라마에서 상속포기각서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 MarandaP, 출처 Pixabay

아직까지 애매한 상속의 문제

아버지가 계모와 재혼하기 전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이미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유 류분 제도 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 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 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더 이상 동생이 태어나는 것만은...(feat. 홍길동)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더라도

입양이나 나중에 계모로부터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 입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형제들이 재산을 받았어도,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될 때 유류분 권리와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되면, 위의 경우처럼 이미 받은 재산도 다시 계산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회에서 홍길동이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훗날 의적이 아닌 상속자가 되어 형과 재산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범위와 소멸시효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사망할 당시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에게 준 것은 1년까지만 소급해 적용합니다. 즉 사실을 알게 된 1년 안에 자신의 몫인, 상속지분을 침범하여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면 상속지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 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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