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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성공사례 2024.07.17 변호사 신원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선상에 오른 가해자 입장에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했는데, 합의 과정에서 소위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합의를 위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법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 결국 2023. 7. 11.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면서도, 개정법 시행 이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조항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위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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