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5. 6.부터는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술타기'도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후 집이나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심으로써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유명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망치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했고, 결국 김호중씨는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씨는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술타기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예전부터 간간히 있어오긴 했지만, 김호중씨 사건으로 여론이 워낙 뜨거워졌고, 결국 술타기도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
-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는 아예 잡지 말자.( https://blog.naver.com/law7101117/223068947932 )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햐 하는 이유]
작년 11월경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의 어느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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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기도 음주운전만큼이나 처벌 받으니, 술타기도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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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