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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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민법 제394조 와 제763조 에 따라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 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 가 얼마인지, 금전을 평가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배상액산정 입니다.
손해배상도 하나의 채권 입니다. 따라서 발생시기가 존재 하며,
그로부터 이자를 계산 합니다.
판례 는 배상액산정의 기준 시기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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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은 불법행위시에 발생 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 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 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 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 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 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 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 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 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판례 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산정 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 계속적이고 또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 있습니다.
판례 는 이와 같은 경우 현실의 손해 전부를 청구 함과 더불어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란, 손해배상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 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 되었을 때에
채권자 에게 손해배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에 대한 손해금 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시기와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경우(feat. 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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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시기와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종결일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를 경우 , 물가가 변동 하여 피해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 은 예외를 인정 하여 불법행위시기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을
기준 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하여
소송 은 구체적 사실에 추상적 법규를 해석·적용 하여 판단을 내리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의 존부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정 하고
다음에 법규를 해석·적용 하게 되는데,
제1심과 항소심 및 항고심이 사실심에 해당 하고,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법률심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 사실심·법률심의 구별이 심급의 구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판례 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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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원들에 의하여 불법구금되어 유죄의 확정판결 까지 받았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 된 피해자가 국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불법행위일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소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항변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 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득수준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 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 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수액이 결정 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또다른 판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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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 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 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배상액의 종류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손해배상액의산정기준시기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