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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상속의 시대, 네 수저는 무엇이냐? (Feat. 상속의 유형)

법률이야기 2022.02.07 변호사 신원진

상속의 시대 네 수저는 무엇이냐? © micmurph12, 출처 Unsplash 수저의 시대 언제부턴가 금도끼 은도끼의 전래동화보다는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

상속의 시대

네 수저는 무엇이냐?

© micmurph12, 출처 Unsplash

수저의 시대

언제부턴가 금도끼 은도끼의 전래동화보다는 금수저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쥐어주는 수저, 즉 부모의 직업과 명성과 부가 그 자녀의 수저가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회제도, 상속과 세습

위에서 언급한 수저의 표현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상속이나 세습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이상 신분을 나누는 사회가 아니므로,

세습이란 표현은 가끔 개신교의 교회 세습 논란과 같은 기사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세습이란 제도는 사라졌다.

반면, 상속은 여전히 존재하며, 부의 되물림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 akisfis, 출처 Unsplash

빚도 재산이다.

"연예인 OO 부모가 진 빚 OO억"

채무자 또는 그 자녀가 유명 연예인이거나 공인인 경우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채권자들이 부모에게 돈을 받지 못해

자녀들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도 사람인만큼 자신이나 그 부모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여론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진 빚이지, 내가 진 빚 아냐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진 빚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그 자녀의 태도 중 무엇이 옳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관습과 규범 그리고 사회질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분세습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의 사회질서와 규범에 따라

집안의 문제는 그 집안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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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e_seok, 출처 Unsplash

민법, 상속의 자유를 규정하다.

상속의 유형

우리나라 민법이 처음 만들어진 1960년대,

상속은 이제 포기할 수도, 그 전부를 승인할 수도, 상속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재산만 받고 빚을 안 받는다면 좋겠지만,

회계학적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을 하게될 경우 재산과 빚 모두를 받게 됩니다.

적극재산

토지, 예금 등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소극재산

재산의 한 부분으로서의 빚.

© ankumpan, 출처 Unsplash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라진 조항을 살펴보면...

(구)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별도로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채권자가 차용증을 들고 찾아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 개정에 필요를 느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즉 위 민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빚의 존재를 중과실 없이 모를 경우에는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빚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제청,민법제1026조제2호위헌소원] [헌집10-2, 339])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상속인을 표시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더라도 확정적인 효력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재판에서 확정적인 판단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채권자의 집행 재산은

한정승인된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개정된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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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상속의시대수저는무엇이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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