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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상소 ;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법률이야기 2021.07.12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상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항소'도 상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상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상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항소'도 상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상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제2심 판결이 이루어지죠.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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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듣게되는 법원의 최종결론은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항소'와 '상고'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선고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시할 증거도, 주장도 더 이상 없으므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로부터 2~3주 뒤에 판결선고가 이루어지니까요.

물론 변론의 재개(reopen)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을 쓰려고 하는데 빠진 자료가 있어서 법원 직권에 의해

변론이 다시 열리기도 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내야 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판결선고 이후에는

변론재개 신청이 아닌 '항소' 또는 '상고'만 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명령을 예로들면

'보석허가 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가압류', '압류결정', '지급명령', '보정명령', '담보제공 명령' 등

소송절차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항 또 소송이 아닌 사건을 판단할 경우에

결정과 명령을 통하여 재판합니다.

이에 대한 불복이 '항고'이며

항고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은 '재항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용어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법률용어나 개념들을

또 소송절차들을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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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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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