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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상간자소송, 조정 후 위자료 청구]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법률이야기 2022.04.21 변호사 신원진

상간자 소송, 조정 후 위자료 청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정도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손해는 물적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조정 후 위자료 청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정도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손해는 물적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이는 상간자의 행위가 부부의 다른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따라서 상간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위자료를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발생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 A와 C(불륜 배우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B라는 상간자가 등장하여 부부 중 일방인 C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알게 된 A가 불륜 사실이 있는 배우자 C와 상간자 B를 공동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상간자 B)는 C(불륜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C의 배우자A)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

©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

재판과는 다른 조정

소송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판사나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시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다.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된다. 민사상의 조정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법상 민사상의 조정제도로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家事調停),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鑛害調停)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사소송법상의 조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상간자를 제외한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

위 사건의 부부 A와 C(불륜 배우자)는 소송 중에 조정이 진행되었고,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소송의 공동 피고인 C(불륜 배우자)와 상간자 B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상간자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A)는 2020. 12. 2. C(불륜 배우자)와 사이에 피고(상간자 B)의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까지 고려하여 C(불륜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상간자 B)는 원고(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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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내용

조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위 사건의 부부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중 토지와 부동산과 같은 재산과 위자료와 양육비 등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가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기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와 C(불륜 배우자)는 서로의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에 대해 포기한다'는 내용과 'A는 상간자 B에 대한 청구와 C(불륜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원고는 2020. 7. 13. 제1회 조정기일에서 C(불륜 배우자)와 사이에, “원고(A)와 C(불륜 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고, 2020. 8. 10. 제2회 조정기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② 제2회 조정기일 무렵 원고(A)와 C(불륜 배우자)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D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E 토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F 아파트’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C(불륜 배우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G 아파트’라 한다)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

③ 원고(A)는 2020. 9. 2. 제3회 조정기일에서 C(불륜 배우자)와 사이에, 원고가 E 토지 및 G 아파트를, C(불륜 배우자)가 D 토지 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C(불륜 배우자)가 원고(A)에게 재산분할정산금, 위자료, 양육비(이하 ‘재산분할정산금 등’이라 한다)로 합계 1억 5,000만 원1)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향후 원고(A)가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기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당시 C(불륜 배우자)는 위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원고(A)는 “위자료 액수나 양육비 액수도 많이 양보했고,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소도 취하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런데 기왕에 조정을 하면서 17년 뒤에나 개시되는 국민연금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조정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9. 2. “원고(A)는 E 토지 및 G 아파트를, C(불륜 배우자)는 D 토지 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C(불륜 배우자)는 원고(A)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A)와 C(불륜 배우자)는 서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원고(A)는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청구와 C(불륜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⑤ 원고(A)는 2020. 9. 23.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가 2020. 11. 3. 제4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서는 2020. 9. 2.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C(불륜 배우자)와 피고(상간자 B)는 위 2020. 9. 2.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나, 2020. 10. 26. “원고(A)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G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1억 원 이상 급등하였으니,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제4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⑥ 이후 원고(A)는 2020. 11. 26. 소송 외에서 C(불륜 배우자)와 사이에, 2020. 9. 2.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재산분할정산금 등의 액수를 4,000만 원(2020. 12. 5.까지 3,000만 원, 같은 달 31.까지 1,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나머지 내용은 위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제1심법원에 알리면서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⑦ 원고(A)는 2020. 12. 2. 제5회 조정기일에서 C(불륜 배우자)와 사이에, “원고(A)는 E 토지 및 G 아파트를, C(불륜 배우자)는 D 토지 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C(불륜 배우자)는 원고(A)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A)와 C(불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 원고(A)는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청구와 C(불륜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채권의 포기와 채무의 면제

이 사건의 원고인 A는 C(불륜 배우자)와 성립된 조정에서 ' 원고(A)는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청구와 C(불륜 배우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에 대해 , C(불륜 배우자)가 원고(A)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B(상간자)와 C(불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라는 채권의 포기를 한 것이며, 이는 B(상간자)와 C(불륜 배우자)의 채무의 면제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민법 제111조 제1항),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12. 2.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간자 B에 대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A)의 피고(상간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상간자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A)가 이 법원에서 확장 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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