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사해행위취소송'입니다.
돈을 다 내고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뺏길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동산 매수인(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수익자)이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다 지불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는(=부동산 명의가 다시 매도인 앞으로 변경되는) 매우 무서운 소송입니다. 개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국가(법원)의 결정으로 거래를 취소시키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 입장보다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 giamboscaro, 출처 Unsplash
우리나라 법원은
일단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일단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 취득 당시 매도인의 경제 상황을 알지 못했음을(=선의, 즉 사행행위인지 몰랐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매도인과 지인이나 친족 관계가 아니어서 매도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든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사해행위인지 몰랐더라도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몰랐음을 입증하여야하므로, 등기상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소송이 매수인에게 더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복잡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소송의 승패를 단정할 수 없으나, 위험성이 매우 크니 부동산매매시에는 조심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수인이 사해행위취소송에 패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담보책임 등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사해행위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도인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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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민사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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