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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광주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성공사례 2020.05.15 변호사 신원진

변호인으로서 내 의뢰인은 무죄라는 심증이 확실히 들어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일단은 범죄를 인정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으로서 내 의뢰인은 무죄라는 심증이 확실히 들어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일단은 범죄를 인정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 건 나름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유죄판결로 나오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다는 것)

통계적으로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다면 애초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오기 마련이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

무죄를 인정받는 것은

(무죄를 입증할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애초에 무죄를 주장했다가 괜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더 높에 나올까봐(=더 때려 맞을까봐)

설령 무죄라는 심증이 확실해도

의뢰인을 설득해서 범죄를 인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형은 낮춰야하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처음 검찰 수사기록을 봤을 때,

내 판단으로는 의뢰인은 '유죄'였다.

무죄라는 심증조차 들지 않았다.

사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수사 기록상으로도 사기가 확실했는데

의뢰인은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결코 사기를 친 게 아니었다'라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만하더라도

사업이 워낙 성황일 때라 사기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1심만 1년 을 넘게 끌었고

고소인들을 포함 총 5명의 증인신문 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능력(=변제능력)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수사기록상으로는 유죄가 확실했지만

다른 증거를 파면 팔수록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은 무죄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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