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1심 무죄에 이어, 검찰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형사소송 사건에서 무죄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변제능력은 없었으나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뢰인도 저도 긴 시간동안 소송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했지만,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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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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