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대상'과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정확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어디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즉 '요양급여'에서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진료비용은 애초에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것이어서 요양급여에서처럼 본인부담금이란게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행위를 두고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지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 처벌은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먼저 성문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어느 행위가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 등에서 규정한 처벌대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분명 할인이나 면제를 금지하는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라고 규정하였으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용"을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병원의 재량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어서, 논리필연적으로 할인해준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할인 '광고'는 별도로 의료법에 따른 광고규정에 제한사항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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