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생각보다 피(=프리미엄)가 붙지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설정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는 못받더라도 위약금이라도 받기 위해 분양권 매도보다는 계약해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매수자만 나타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계약해제의 경우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달라지니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 분양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에 보면 시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게, 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반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간단히 기재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분양계약서 자체를 시행사측에서 만드니 당연한 것).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음에도 입주할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해제가 법정해제 인지 약정해제 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 니다.
이는 위 계약해제를 어느 해제로 보느냐에 따라 잔금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정해제로 본다면 시행사를 이행지체에 빠트려야하니, 수분양자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여야 하고(최소한 준비는 해놔야합니다), 약정해제라면 분양계약서 규정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입주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시행사를 별도로 이행지체에 빠트리지 않아도된다).
이에 관해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급심 판례는 법정해제로 본 케이스도 있고, 약정해제로 본 케이스가 혼재합니다 .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를 한다고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법정해제를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정해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 반면,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을뿐 분양대금납부의무의 이행제공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약정해제로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각 분양계약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 법리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과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watchdog1392/222578321588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청구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을 근거로 시행사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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