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도 완공이 되지 않아 분양계약서상 해제규정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며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관련 소송은 중도금, 잔금 등의 대출계약이 끼여있어 분양계약을 해제 했음에도 소송 등으로 완벽하게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부동산이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제3채무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시행사(채무자)가 갖는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atchdog1392/222578321588
[분양계약해제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 위약금 청구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을 근거로 시행사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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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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