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친정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파트 분양의 조건에 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당시 실거주지역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은 피고인의 모친이 대리인 자격으로 해당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제56조 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 제80조 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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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도 법과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주택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서 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사전청약 신청인의 경우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제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 제5항 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 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선분양 후 차익을 위해
위의 피고인은 거주할 목적도 아니고 청약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부산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연제구 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조합은 이에 속아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자로 선정했고, 이후 부산 해운대구 에 위치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모친과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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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의 위계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
위의 피고인은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아파트 조합을 속였고, 아파트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계의 의미
위계란 쉽게 말해 남을 속이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거나, 알아야할 정보를 모르게 하여 이를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위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위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들
부정시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시험 합격 결과를 변경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점수조작행위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다음으로 논문조작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약간의 수정만 가하여 제출한 사안에 대해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마지막으로 위장취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학력과 처벌전력으로 입사가 어렵자, 타인의 명의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또 자신의 생활기록부가 아닌 타인의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입사시험에 합격한 것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사무소 청율 대표변호사 신원진 인사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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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