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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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돌발 상황 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도로 위에서 위협 을 느끼고,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복운전 의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운전자 나 제3자 가 위협적인 상황 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이 운전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위협 을 가한다면
보복운전 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 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 을 뜻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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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의 과정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벌 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시 행정 처분 과 형사 처벌 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 의 경우 다음과 같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됩니다.
- 입건 :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점 부과 & 면허 정지
- 구속 :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벌점 의 경우 40점 이상 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 이 집행 되며,
1점을 1일로 계산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 으로 구속 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의 행정처분 이 이루어집니다.
벌점 부과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의 경우 상대 운전자의 상태 와 차량의 상태 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67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위험한 물건, 자동차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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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법 의 '위험한 물건' 에 자동차가 해당되는지 는 다음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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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떤 물건 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 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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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 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 하고 있다.
위 판례 들에 따르면, 흉기 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물의 손괴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 에 해당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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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 에 대한 두려움 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 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CCTV 나 블랙박스 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차량의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이나 거짓 진술 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에서 소장 또는 명령과 같은 서류 가 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도 결코 지혜롭지 않은 행위 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들 은 초기대응 이 제일 중요 합니다.
변호사 선임 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 을 통해
마주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보복운전제대로알아보자행정처분형사처벌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