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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보복운전, 제대로 알아보자!!(feat. 행정처분 & 형사처벌)

법률이야기 2021.11.16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 © wal_172619, 출처 Pixabay 운전을 하다보면, 돌발 상황 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

© wal_172619, 출처 Pixabay

운전을 하다보면, 돌발 상황 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도로 위에서 위협 을 느끼고,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복운전 의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운전자 나 제3자 가 위협적인 상황 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이 운전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위협 을 가한다면

보복운전 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 으로 위협을 가하는 운전 을 뜻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 lin_alessio, 출처 Unsplash

보복운전 의 과정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벌 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1.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1.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 시 행정 처분 과 형사 처벌 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 의 경우 다음과 같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됩니다.

벌점 의 경우 40점 이상 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 이 집행 되며,

1점을 1일로 계산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 으로 구속 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의 행정처분 이 이루어집니다.

벌점 부과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의 경우 상대 운전자의 상태 와 차량의 상태 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58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 은 처벌 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제366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으로 제367조의 죄 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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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자동차도 해당?!

© JillWellington, 출처 Pixabay

위 형법 의 '위험한 물건' 에 자동차가 해당되는지 는 다음 판례 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 21w8y, 출처 Unsplash

어 떤 물건 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 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 lin_alessio, 출처 Unsplash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 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 하고 있다.

위 판례 들에 따르면, 흉기 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물의 손괴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 에 해당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No!!

© go2locals, 출처 Pixabay

보복운전 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 에 대한 두려움 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 은 더욱 불리한 상황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CCTV 나 블랙박스 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차량의 자료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이나 거짓 진술 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에서 소장 또는 명령과 같은 서류 가 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도 결코 지혜롭지 않은 행위 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들 은 초기대응 이 제일 중요 합니다.

변호사 선임 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 을 통해

마주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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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릅니다. (광고 책임변호사 · 신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