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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법률이야기 2022.02.07 변호사 신원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시 손해만 따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시 손해만 따지지 않는다!

© Borkia, 출처 Pixabay

불법행위 로 인하여 피해자 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때 에는 그 이익을 공제하고 남은 불이익이 손해 가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가 불법행위 로 인하여 사망 에 이르렀을 경우,

앞으로 얻게 될 수익을 '소극적 손해' 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경우 지출하게 될 생활비 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출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이익' 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이득공제를 「손익상계」 라고 하는데,

민법 에는 규정이 없지만 제750조 소정의 손해 는 이러한 손익상계를 한 후의 손해 를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생명침해 의 경우에는 지출을 면한 생활비를 배상액에서 공제 합니다.

그러나 상해 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출하여야 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생명침해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들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양비용 (생활비)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망인(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들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망인의 장래 기대되는 수입 상실손해금에서 부양의무자가 망인에게 지불할 부양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손해배상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 sixstreetunder, 출처 Unsplash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받는 것 이 손해전보의 성질을 갖는 때 에는

이를 공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 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 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를 보상할 책임 이 있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 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 에 따르면 손해보험 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 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이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을 보험회사 가 취득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 · 상해보험 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 이 있어 인보험 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보험 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보험 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 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호 하는 뜻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 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 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 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가 가해자 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 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고

또 보험회사가 대위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대위' 란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갈음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대신 위치시킨다', '직위를 대신한다' 는 뜻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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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charles_forerunner, 출처 Unsplash

판례 에서는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 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유족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 omeganova, 출처 Unsplash

공 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 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 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 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 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소정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위 법 소정의 급여와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 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 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장례식때 부의금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가?!

© carolynabooth, 출처 Pixabay

법원 은 장례식에서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 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또한 가해자 가 피해자의 유족 에게 지급한 조위금 도 위자료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58]

© tiittari, 출처 Unsplash

타 인의 생명을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는 가해당시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입는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장래의 심적고통 까지를 다같이 위자 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해당시의 사정은 물론 그후 이를 산정할 당시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사정 중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은 반드시 손해배상의 방법인 위자료의 일부로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무상으로 증여하는 성질의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 이니 가해자가 장례시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는 가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가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후, 받는 급여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에 해당되는가?!

© Skitterphoto, 출처 Pixabay

이번에 살펴볼 판례 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과 관련해 일실이익손해 를 계산하는데,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시 공제를 해야하느냐 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 ethanchoover, 출처 Unsplash

생 활지도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전부터 같은 부위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경추부 동통의 후유증 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의 약 23%를 상실 하였으나(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5%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원고의 직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도 계속하여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래 승진이나 승급 등에 영향을 미쳐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판단 한 결론은, 위에서 판시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법원 은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판시 했습니다.

즉 피해자 가 손해 로 인하여 이중으로 얻는 이익이 아니라고 본 것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과실상계와 배상액의 경감청구 및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배상액산정에서고려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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