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입니다.
오늘은 배상액의 산정방법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액 산정방법 ; 손해 3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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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준
「재산적 손해」 와 정신상 고통을 준 「정신적 손해」 의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재산적 손해」 는 재산에 대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 를 주는
'적극적 손해' 와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 인 '소극적 손해' 로
더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의
세 가지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 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송물인 손해에는 위 세 가지가 있다는 「손해 3분설」 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입증해야하는 피해자 는 위의 손해를 각각 입증 하여야 하며,
세 가지 손해간에 전용(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산정 - 적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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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 , 즉 적극적 손해 와 소극적 손해 는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 내지 법익을 대상 으로 하여
통상손해 와 특별손해 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의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 중 「생명의 침해」 와
「신체의 상해」 의 경우에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 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적극적 손해 는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 를 주는 것으로,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비용(입원비 · 약대 · 진료비)이 포함 되며,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개호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비용도 포함 됩니다.
또 이외에 앞으로 사용해야 할 의수 · 의족 등의 구매를 위한 비용도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배상 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 장례비용 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적극적 손해에 포함 됩니다.
[대법원 1966. 10. 11. 66다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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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또는 과실 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그 장례에 관한 비용 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 가 있고, 누구든지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비용은 사망자의 친족이 당연히 부담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장례때 조객으로 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재산적 손해의 산정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feat. 수입액, 수입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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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 와 신체상해 의 일실수익 계산의 요소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생명침해 : [(사망 당시 수입액) X (수입가능기간)] - 생활비 - 중간이자 = 일실이익
신체상해 : [(부상 당시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수입가능기간)] - 중간이자 = 일실이익
이제 위 계산의 요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액
봉급생활자 의 경우에는 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데, 봉급이 증가될 것을 예측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 에는 이를 통상손해 로 보아 가해자의 예견 여부를 묻지 않고
일실수입에 포함 시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무직자 · 미셩년자 · 학생 · 부녀자 · 가정주부의 경우 에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판례 는 봉급생활자 의 임금이 일용노임보다 적은 때에도 일용노임에 의한 청구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수입가능기간
우선 통계에 의한 생명표 로부터 사자(死者) 의 장래의 생존을 추정하는 연수,
이른바 평균(기대)여명 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사자의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수입 내지 소득이 가능한 기간이 산출 됩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 형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광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율, 신원진 변호사
노동시기 는 원칙적으로 만 20세부터 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 입니다.
다만 남자로서 군복무 중인 때 에는 제대하여 노동에 실제로 종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 으로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최종의 시기 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 직업에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때 에는 그것이 기준 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법원 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을 55세 로 보았었지만,
기존 견해를 폐기 하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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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 을 경험칙상 만 55세 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 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 하다.
한편 정신노동자 는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보다 가동기간 이 긴데,
그러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5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 는 판례 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614)
재산적 손해의 산정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feat.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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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산정방식 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 과 「차액설(수입상실설)」 입니다.
평가설 은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 하는 방법입니다.
차액설 은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 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은 둘 중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무방 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전후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
차액설의 방법이 아닌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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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의 결정은 보통 의사의 감정의견을 기초 로 하여 장해의 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산업재해보험법시행령 · 국가배상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표 나, 이들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에는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표 를 이용합니다.
(미국의 의학교수가 정한 기준으로서 부상의 등급을 백분율로 세밀하게 분류)
재산적 손해의 산정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feat. 생활비와 중간이자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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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장래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인정하듯
이와 반대로 장래에 지출할 생활비의 존재 또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상액에서 생활비를 공제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 에는 생활비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0. 2. 23. 선고 69다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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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년자 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의 생활비 는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의 부담 에 속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망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 는 그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중간이자의 공제 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될 재산적 이익의 상실분에 대하여
현재 일괄배상을 하기 위해 서는 중간이자를 공제 해야 합니다.
그 공제방식 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래 취득할 총금액 을 A , 그 현가 를 X , 노동가능기간(연수) 을 n , 이율 을 i 라 하면
Hoffmann식 -> X = A / 1+ni
Leibniz식 -> X = A / (1+i)ⁿ
Garpzow식 -> X = A(1-ni)
우리 법원 은 종래 호프만식을 주로 사용 하였는데,
그 후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호프만식이나 라이프니츠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호프만식 은 공제되는 이자가 단리방식 이고, 라이프니츠식 은 복리방식 인 점에서
배상액 은 공제되는 중간이자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프만식이 라이프니츠식에 비해 많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307호
법률이야기배상액의산정방법적극적손해와소극적손해
이 글은 변호사 신원진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