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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e

물권과 채권의 차이(feat. 채권자 평등의 원칙)

법률이야기 2022.02.23 변호사 신원진

물권과 채권의 차이 담보가 없으면,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자들에게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담보가 없으면,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자들에게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부동산에서는 등기, 동산에서는 점유)이 있어서 다른 물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자기 이외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채권은 결국 금전채권으로 전환됩니다. 물건의 인도채무라고 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배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럿의 채권자가 있을 때,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각각 자기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변제를 받으며, 그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

표준국어대사전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는 서로가 자기 이외에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는 경우,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은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민사집행법 제217조),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 배당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물권과 채권

발생원인과 시기를 떠나서

(feat. 물권의 절대성과 채권의 상대성)

© tskirde, 출처 Pixabay

채권보다 앞서는 물권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에 대한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경우 현저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소유권(물권)을 가진 사람은 환취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을 가진 사람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임차권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주택의 경우 등기 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예, 집주인이나 지주가 바뀐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든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항(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 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상의 우선특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lgnwvr, 출처 Unsplash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즉,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가장 큰 차이는 쉽게 말해 물권자는 "이 물건이 내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청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또는 채권자의 자력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또한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권은 1개의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1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물건 위에 2개의 소유권이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1개의 소유권을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며, 이 경우도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아니므로, 1개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것은 1물1권주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한 권리라도 순위가 다른 경우, 예컨대 1개의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한 권리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은 위의 물권과는 달리 순위나 양도가 부정되거나 제한적입니다. 즉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채권이 생기더라도, 발생 시기나 원인과 상관 없이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권이 모든 사람에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alfapp, 출처 Pixabay

물권의 종류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아파트 청약도 물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등이 있으며,

특별법에는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외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양도담보 등이 있습니다. 즉 예외를 제외하고는 위의 물권은 발생원인과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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